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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심사자료 제출,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CT, MRI 심사자료 제출,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0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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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월 19일부터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CT와 MRI 등 영상정보를 별도의 CD로 제작해 심평원 심사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대신 온라인 제출로 간편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사진)은 6일 오전 11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개요를 설명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요양기관은 주로 우편(CD)으로 영상정보룰 제출했고 심평원은 제출된 CD로 심사 및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불편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 입장에서도 제출된 CD 수작업 접수, 심사활용 후 폐기, 이의신청 등을 위한 2차 활용 미흡 등의 업무 비효율이 발생했다.

오는 3월 19일부터 제공되는 심평원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의 특징은 현재 우편(CD) 혹은 업무포털을 통한 영상정보 제출에서 국제표준(DICOM)을 준수한 영상정보 온라인 제출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영상용 뷰어 파일 제출 없이 영상파일 원본만 제출이 가능하고 대용량 영상파일은 압축·분할 방식 활용으로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등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전송실패 시에도 자동재전송과 업무시간 외 예약전송이 가능하다.

영상정보 온라인 제출로 연간 약 30억7000만 원(2016년 기준)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를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참석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서는 ‘사용자 설명회 동영상’ 및 ‘간편 매뉴얼’을 제작, 게재할 예정이다.

장용명 실장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지원 및 현장지원 등을 통해 영상관리시스템의 이용 편리성을 적극 홍보·기술지원 할 것”이라면서 “가치향상을 위한 최적의 IT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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