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의협, 중재원 대불비 징수 관련 헌법소원 진행
의협, 중재원 대불비 징수 관련 헌법소원 진행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2.2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개설자 귀책여부 불문 일률적 강제 납부 위헌 소지
추무진 의협회장이 28일 오후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징수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또다시 ‘2018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를 공고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자 2만 9675명에 대해 각 7만9300원을 대불비용 부담액으로 부과했다. 

일주일 후,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조정중재원 측에 부과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추무진 의협회장, 김록권 부회장, 김해영 법제이사는 지난 19일 중재원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개설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뜻을 표명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 규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 위반에 대해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할 요양급여비 중 일부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금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징수해 가겠다는 통보로 인해 의협은 당시에도 대불금 관련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추 회장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불금 강제부과·징수에 대해 정기적, 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위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7일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측에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 요청공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참여자는 시·도의사회 81명, 각과의사회 150명, 기타(개인발송 등) 10명 등 241명이다.

의협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우면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재원의 대불금 강제부과·징수 공고와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관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송정훈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