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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 3선 연임 성공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 3선 연임 성공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2.2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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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총회에 '의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 제재' 건의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이 3선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3년 더 회무를 이끌어가게 됐다.

성북구의사회는 27일(화) 오후 7시 베스트 웨스턴 아리랑호텔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향애 회장의 3선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향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선 “애석하게도 지난해 급환으로 운명을 달리한 김철수 회원과 이태훈 회원의 명복을 빈다”면서 “문재인 케어 발표로 분개한 의료계는 엄동설한에 다시 거리로 나서 그 결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조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성북구의사회는 다른 구의사회와 달리 의사회관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해 약 3500만 원의 월세수입을 올렸다”면서 “이러한 추세로 잘 운영되면 조만간 구의사회비를 걷지 않아도 될 그날까지 열심히 경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박상호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의사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회의에서 성북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건의사항으로 의협중앙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요청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변호자 자격이 있다고 무조건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후 지방변호사회에도 입회신청을 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의협도 변협처럼 강력한 제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또 비개원 회원의 구의사회비를 봉직회원 회비에 준하며, 서울시의사회와 의협회비는 서울시의사회 및 의협 총회에서 정해진 대로 따르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은 △성북구 방위협의회 활동에 참여 △회원 정기신고 대행 및 신고 촉구 △회비 연회비로 징수(단 분납도 허용) △박사학위 취득 회원 축하 △의료봉사 및 각종 구호사업 참여 △건강보험 교육 개최 △지역 국회의원과 입법간담회 등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액(안)은 지난해 예산액 1억1533만원에서 139만원 증액된 1억1672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과 박상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외에 노순성 성북구의사회 명예회장,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 황원숙 성북구 보건소장, 신동효 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 오동호 전 중랑구의사회장 등 내빈들과 성북구의사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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