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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취소해야”
“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취소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0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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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병원 인증을 취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 제58조에 의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 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등에 의해 평가된다. 때문에 환자들은 복지부의 인증이 공표된 의료기관을 더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취득에 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해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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