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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확대하는 ‘비밀출산제도’ 만들어야”
“임산부 지원 확대하는 ‘비밀출산제도’ 만들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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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곤경 처한 산모 돕는 ‘비밀출산 특별법’ 발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산모의 비밀출산을 돕는 법이 발의됐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자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발위 취지는 최소한의 출산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산모를 돕고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모에게 비밀출산 과정과 법적 효과, 임산부의 산전·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양육비 청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입양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2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딸을 버려진 신생아인 것처럼 거짓 신고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비밀출산제도는 영아의 출생 후에 상담기관을 통해 출생증서를 작성한 이후 친생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장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산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밀출산을 하는 친생모의 친권은 정지되고 즉시 후견이 개시된다. 친생모가 영아의 친권을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친생모가 가정법원에 의해 입양허가청구인용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친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오 의원은 “부모는 영아를 양육할 1차적 책임을 지나 국가 또한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영아 보육을 위한 제도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며 “국가와 부모가 함께 공동 책임으로 영아의 이익을 위해 양육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영아가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모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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