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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상반기 중 ‘심사실명제’ 도입 가능성 시사
심평원, 올 상반기 중 ‘심사실명제’ 도입 가능성 시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2.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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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대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비상근위원까지 전체공개 추진

심평원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심사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6일 오전 11시 심평원 원주 본원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실명제는 심사결과통보서에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추후 심사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도 심사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고 있지만 심평원 직원들로 한정돼 있어 의료계는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심사위원과 자문위원 등을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송 실장은 “현재 심사실명제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협의 중이며 내부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그간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도입 확대 요구가 있었다”면서 “모든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에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실명제 도입을 확대한다면 우선 진료 과목별로 대표위원 실명을 공개하고 추후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하는 게 최종목표”라면서 다만 “위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 외 여러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비상근위원의 경우 대부분 현직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실명 공개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위원직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인정했다.

송 실장은 “당연히 지금까지 위원을 모집할 때는 없었던 조건들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까지는 심사실명제 도입 자체가 첫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송재동 실장은 “의료계와 심사실명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가 끝나면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 조만간 곧바로 심사실명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면서 “심사실명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시작해 모든 위원의 전체 공개를 목표로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심사실명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준비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이번 심평원의 발표도 이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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