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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법정인력 지정돼야…김라희 法 추진 할 것”
“간호조무사도 법정인력 지정돼야…김라희 法 추진 할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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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밀양 세종병원 화재 유가족과 공동기자회견 열어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희생된 간호조무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홍옥녀)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희생된 김라희 간호조무사와 관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조 간호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할 수도 없으며 채용도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됐고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를 대체해왔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은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 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 회장은 “4년 전 장성 요양병원의 의사자인 고 김귀남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법정 간호 인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고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 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자 지정과 관계없이 일반 병동 간호조무사에게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밀양 세종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죽으면 의사자이고, 살면 죄인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간호조무사협회와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익명의 간호조무사는 “서울 지역의 중소 병원에서도 인력 수급 문제로 간호조무사를 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와 수술 어시스트까지 맡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합법적 간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수가 반영 등의 정당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 법정 인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희생된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유가족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남편인 이재문 씨는 “이번 화재 참사로 아내가 죽어서야 비로소 아내가 왜 그렇게 열악하게 일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며 “의사자가 되더라도 남은 간호조무사님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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