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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활성화 위해 수가개편 마땅”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활성화 위해 수가개편 마땅”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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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 찬성

정신의학계가 지난 1월 31일에 발표된 복지부의 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이상훈)은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고 장시간 상담의 수가를 기존의 수가에 비해 인상한 점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적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한다”고 말했다.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상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정신치료의 높은 문턱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인지행동치료 전격 급여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라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통 큰 결단이 선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개원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급격한 급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 기관별로 5~26만원의 개인부담금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부대비용 등 지역별, 개원형태별 특수성 때문이며 장기간의 보험급여 저수가 및 관행수가의 묵인 등과 관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급여로 편입되면 총 수가는 4만4264원(본인부담1만6500원)이니 기존 비급여 최저액(5만원)의 88%, 최고액(26만원)의 17%로, 수가를 후려치는 보건복지부 관행은 꼭 개선되었으면 한다.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부분적 급여 편입을 하되 수가를 제대로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급여화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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