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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제약 산업에 A.I 활용해야”
오제세 의원 “제약 산업에 A.I 활용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1.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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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활용 시 시간·비용 최소화돼

제약 산업을 A.I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현행법과의 충돌로 역효과를 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산업과 인공지능의 접목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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