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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병원 화재 대비 안전기준 강화” 주장
윤소하 의원 “병원 화재 대비 안전기준 강화” 주장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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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과밀병상문제 해결·병원용품 교체 의무화해야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화재를 대비해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병원관련 대형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병원 시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해마다 겨울철이면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복지부가 화재대응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상이 ‘요양’에 한정돼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병원면적과 무관한 전면 스프링클러 설치 △과밀병상문제 해결 △병원 용품 난연재 교체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우선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병원 내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지적하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며 “특히 재실자의 특성과 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하고 병원시설은 전부 스프링쿨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병상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기존 병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은 병실당 4베드, 요양병원은 6베드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이는 신설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돼 기존 병원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국 의료기관의 전체 면적과 전체 병상숫자로만 기준이 제시되는 한계 때문에 한 병실 내 20병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며 기존 병원, 요양병원 모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용품 교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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