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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사망 의료진, 의사자 인정해 주세요”
“밀양 화재 사망 의료진, 의사자 인정해 주세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1.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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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하루 만에 2379명 동참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환자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의사 민현식 씨를 비롯한 의료진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379명이 동참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의료진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환자를 대피시키다 사망한 민현식 행복한병원 정형외과 과장(1959년생, 중앙의대 졸업)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글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을 통해 민 씨에 대해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진정한 의사자이며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그와 함께 환자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다른 의료진들도 함께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해 대한민국 사회가 이 영웅들을 기리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의사상자로 결정되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밀양 화재 사건 당일 세종병원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민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결국 자신의 몸은 챙기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식 씨뿐만 아니라 간호사 김점자(49), 간호조무사 김라희(37) 씨도 같은 이유로 사건 당일 화재가 발생하자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대피시키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회적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밀양 화재 사건에서 사망한 의료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해당 글이 지난 2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후 29일 오전 11시까지 하루 만에 2379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진들이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는 “아직은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의사자 인정 요청도 없어 계획이 없지만, 향후 밀양시에서 의사자 지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어떤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한 다음 위원회를 열어 그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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