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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의장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법 개정 추진, 면허 반납도 불사
임수흠 의장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법 개정 추진, 면허 반납도 불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1.2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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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의료계와 협조하여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할 것”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24일) 오후 정부가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하는 방안이 담긴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발표를 접하고 본인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정부의 비상식적인 엉터리 대응에 분노를 느끼며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임 의장은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의 상태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같은 병명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상태나, 기저질환 유무, 유전적 소인 등등 예측 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회복 정도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의도치 않게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 될 수 있다. 의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 모든 과정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학이라는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사로 하여금 신이 되라고 강요하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진료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주의가 업무정지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주의라는 것이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애매모호한 이러한 기준을 의료기관 영업정지의 잣대로 들이대겠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의사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장은 특히 “만약 지난 메르스 사태나 신종플루 사태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모두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감염병의 대 유행시 복지부는 수많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들을 모두 문 닫게 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몇 차례의 감염병 국가위기상황을 겪으며, 정부는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기는커녕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은 그저 모호한 ‘검토’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만을 의료기관에 씌우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그대로 강행된다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려 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또 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며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의 지원 기피,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를 다루는 주요 전공과의 지원기피 등 수많은 문제들을 급속하게 증가시킬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시 부주의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소방서를 폐쇄할 것인가? ‘부주의’라는 불투명한 잣대에 어느 누가 자신의 면허를 걸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일차적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옥죄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사들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의료계와 협조하여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의장은 만약 이러한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 정책을 막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의 반납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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