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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환수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 돌려받는다
유디치과, 환수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 돌려받는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1.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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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니다’ … 1인1개소법 위헌판결 영향 이목집중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관계부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률이다. 의료법 33조 8항은 개정 후에도 여러 법적 공방 끝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어 심리 중이다.

지난 11일과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장순욱)와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김용철)는 유디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 또한, 네트워크 병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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