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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도 표준화·고시" 입법 추진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도 표준화·고시" 입법 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1.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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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질병명과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도 표준화하고 이를 고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위해 의료인·의료기관장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시설, 장비, 기록 서식 등의 표준화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의학용어 표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과 함께 질병명과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도 표준화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23조의2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효율적·통일적인 전자의무기록 관리·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시설, 장비,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조·공급업체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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