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의원급 병상·입원 허용’ 놓고 이견…협의체는 종료
의원급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이견을 나타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채 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18일(목)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6년 1월 15일 발족한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 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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