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채택 불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채택 불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1.18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병협, ‘의원급 병상·입원 허용’ 놓고 이견…협의체는 종료

의원급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이견을 나타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채 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18일(목)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6년 1월 15일 발족한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 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