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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인은 ‘세균감염’ 추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인은 ‘세균감염’ 추정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1.1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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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 추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인이 ‘세균감염’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오전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와 같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들의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의 오염이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생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 중 오염됐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실치 않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생아 4명에게 급격한 심박동의 변화와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국과수는 유사한 시기에 함께 감염돼 비슷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망한 신생아들의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내용물에 국한되어서 검출되었고 부검조직에서의 장염 소견은 2명에게서 국소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호흡기의 기기결함은 인공호흡기가 1명에게만 거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산소공급 부족은 4명의 사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경찰이 지질영양제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 중 감염관리에 대한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지도감독에 대한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그리고 전공의와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주목된다. 또한, 경찰은 수사 진행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국과수의 사인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경찰 조사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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