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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시 요양급여 정지 1년 → 3년 상향
리베이트 수수 시 요양급여 정지 1년 → 3년 상향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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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의료·제약 업계의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특수한 목적을 갖는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 활동인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정부 규정에도 여전히 의료·제약 업계의 위반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고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고 기존의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이 3년으로 상향된다. 또한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인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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