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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졸속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의협 대의원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졸속 강행 즉각 중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1.1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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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계속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져야할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는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는 의협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늦은 오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집행부가 2년 여 전부터 정부와 협의하여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있다고 밝히고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졸속으로 정책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집행부가 계속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는 비대위 권한이므로 독단적인 논의 진행을 중단하고, 조급함과 시간에 연연해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전부 공개 하에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집행부는 그 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협의의 전권이 집행부에 있음을 주장하고 조기에 협의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대의원회는 전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에 “의료계 대부분의 각 직역단체와 학회, 비대위, 교수협의회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권고안 제출과 재정중립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회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집행부가 마치 공무원처럼 앞장서서 회원을 설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서도 발표했다.

김동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들을 무시하지 말라!

 

2017년 9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문케어와 관련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2년여 전부터 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협의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이유로 협의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의 권고안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 대부분의 각 직역단체와 학회,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의견수렴은 하지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재정중립이라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집행부에서 마치 공무원처럼 앞장서서 설득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전체 회원들에 해당되는 기존 저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이 전제된 이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7년 12월16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입장 정리를 하고 전달한 바가 있다.

“문케어와 관련된 협상 논의 주요 사안 중의 하나이고 당연히 비상대책위원회 권한이며, 집행부는 그동안의 자료를 비대위에서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하고, 독단적인 현재의 논의 진행을 중단해라. 조급함과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전부 공개 하에 처음부터 다시 틀을 짜야할 것이다.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을 했고 너무 정부에게 끌려온 것 같다. 만일 복지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지금과 같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진행과 결정을 한다면 의협 집행부는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 시점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정리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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