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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은 월권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은 월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5.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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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침과 관련, “공단의 단속은 월권”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자는데 공감하지만 공단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방안으로 5134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험재정 수입 확충 과제 9개와 지출 억제 과제 8개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지역본부에서 사무장 병·의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사무장 병·의원은 불법진료의 온상으로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집중 단속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공단이 아닌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조, 해결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 조사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우려된다‘며 ”월권적 요양기관 조사 실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과 관련, “법제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공단에서 오는 11월경 전국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적 중심의 무리한 조사로 선의의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무장 병·의원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의협은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사무장 병·의원이나 수시 개폐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올해 들어서만 공단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이 진료내역통보 착오발송문제를 비롯 의료급여 중복청구 급여비 환수예정통보 관련 업무처리, 의료기관 과다 자료제출요구 등 3건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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