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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13개, 종병 8개 항목 집중심사한다
상급종병 13개, 종병 8개 항목 집중심사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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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상급종합병원급 13개, 종합병원급 8개의 의료행위 항목이 올해 집중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를 말한다.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을 선정하였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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