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서남대 정상화 '법과 원칙 부재' 불가능 판단, 부득이 법인회생 신청"
"서남대 정상화 '법과 원칙 부재' 불가능 판단, 부득이 법인회생 신청"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12.16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남대교수협, '서남학원 법인회생 신청 취지' 통해 "교육부에 맞서기 위해 신청한것 아니야"

서남대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서남대학교(서남학원) 법인회생 신청’과 관련, ”서남대 전교직원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한게 아니라 정상화 대안의 하나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교육부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 법과 원칙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협의회는 ”학교법인의 인수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수년간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한남대학교 등 다수 기관들이 서남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온종합병원이 적극적인 인수의사 표현과 동시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때마다, 종전이사 동의, 분리매각 시도, 즉시 횡령액 330억 원 현금보전 등 매번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한 번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채 교육부 자체 검토로 서남대 정상화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다수의 기관들이 횡령액 330억 원 현금보전, 서남대 전체 인수 등 교육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도 교육부는 인수자에게 안정적인 서남대 운영권 확보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즉, ”교육부에 의한 대학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종전이사(비리재단)의 동의’는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며 정상화의 걸림돌이 다름 아닌 교육부임을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또 ”교육부는 지금도 횡령액을 납입하지 않은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일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어느 정부의 교육부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서남대 전교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인회생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기업 이외에도 의료법인, 교회 등 비영리법인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서남대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로펌 등에 자문한 결과, 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이 되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