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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일반의약품 명칭 변경 법률 개정안 발의
편의점 판매 일반의약품 명칭 변경 법률 개정안 발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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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약품 오남용 조장…소비자 의약품 주의 기울일 것으로 기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에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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