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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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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성명서, 각종 판례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사용이 불법이라고 판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는 오늘(5일) 오전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반대 성명서를 내놓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11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범위를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분리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이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의과의료행위로 한방적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자격과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과 논의를 하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 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사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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