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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고 5317만원 지급·결정
포상금 최고 5317만원 지급·결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4.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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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신고자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24명에게 1억5885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포상금제도 도입(2005.7.1)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4532만원이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하였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측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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