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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가 영상의학과로 위협서보냈다”는 김윤 교수 발언 '부적절'
“비대위가 영상의학과로 위협서보냈다”는 김윤 교수 발언 '부적절'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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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허위사실에 의한 비대위의 활동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소지 있다” 밝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에서 영상의학과로 위협서를 보냈다”는 김윤 교수의 발언과 관련, 오늘(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위가 영상의학과에 보낸 공문 전문 그 어디에도 비대위의 일상적 입장표명과 협조 요청 뿐 영상의학과를 위협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김윤 교수의 부적절 자세에 대해 비대위는 당연히 비대위로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비대위의 입장전달조차 ‘위협서’라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며 비대위를 비난한 김윤 교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김윤 교수는 비대위의 대의원총회 고유 수임 업무인 문재인 케어 저지에 관한 정당한 입장표명과 활동에 대해 ‘비대위가 영상의학과로 위협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비대위를 공개 비방하고 억압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비대위의 활동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진행은 각 과별 개별적 접촉이 아닌 협회 내 대표성을 가진 비대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총회의 결의 원칙이자 비대위의 일관된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복지부에도 그런 일관된 비대위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비대위는 복지부, 개별 학회, 집행부 등에 과별 접촉이나 개별적 접촉을 통한 개별 협상 진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전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비대위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강변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나 외부가 의료계 내부의 대화채널이나 업무 진행 창구가 단일화됐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호에 따른 개별접촉을 하는 것은 복지부나 외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결정과 비대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비대위는 그런 외부의 접촉에 대해 비대위로서 당연히 갖는 입장과 의견전달조차 못하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비대위의 수임받은 활동과 업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포기하라는 강압행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집행부에도 의·병 협의체 등에 대해서 비대위로 대응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달라는 입장전달을 표명했고 그런 입장 전달을 받은 집행부나 개별학회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나 비대위의 협조요청을 존중할지 말지는 해당 집행부나 개별학회의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라며 김윤 교수는 협회 회원이고 대의원으로서 협회의 내부사정과 대의원회의 결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협회의 대표성을 가진 비대위를 배제하고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사전조사를 개별학회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13만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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