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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 거센 비난
복지부 공무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 거센 비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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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상황 예측 어렵다는 의미…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냐”…복지부 해명

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공식 석상에서 현행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화)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남 모 과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겠느냐. 곧 어느 순간 사용할 날이 찾아 올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는 또 "중국에서 인공지능(AI)이 높은 점수로 의사시험에 합격했다. (의료인의 면허범위가)곧 무너질 것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바꿔보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모 과장의 발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시 반발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준수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했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리화하고 보건의료법제도를 무시한 해당 공무원을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뒤로 한 채 한방 편향적인 업무를 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체성과 유지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23일 성명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발언과 관련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자기부정으로 존재가치를 의심케 한다”면서 “이원화된 체계에서 한방사가 현대의료기기로 검사할 자격은 없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한방사’에게 현대 의과의료기기로 검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2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한의약정책과장의 인사말은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30년 후 먼 미래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라면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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