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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관련, 끝까지 투쟁"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관련, 끝까지 투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11.22 0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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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성명, “한국의 의료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 표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과 관련, “13만 의사는 분노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의료가 흘러가는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정반대로 질주 하며 무덤으로 향하려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며 깊이 탄식하는 바”라고 우려했다.

특히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상기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방법의 투쟁에 앞장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13만 의사들과 의대생-의전원생 및 양심 있는 사회 인사들은 이 법안이 발의 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백지화 투쟁을 천명했다.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다. 또한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향후 불법 탈법 의료행위가 널리 만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의 법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잘못된 입법으로 국가 면허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이 법안에 우리 13만 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는 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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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인 2017-11-22 11:36:08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들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점(밥그릇) 방어 행위를 중단해주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