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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원, 사회적 논란 '의료현장내 갑질' 선제 대응 나서
백병원, 사회적 논란 '의료현장내 갑질' 선제 대응 나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11.1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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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학원 '3대 혁신 지침' 발표_지위 고하 막론하고 갑질행위 '무관용 원칙' 재천명
인제학원 산하 5개 병원 전경.
이순형 이사장

인제대 백병원(이사장 이순형)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내 성희롱’ 및 ‘전공의 폭행’ 등과 관련 선제 대응 성격으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3대 혁신지침을 발표하고 지침 위반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할 방침임을 천명한 상태다.

백병원이 발표한 3대 혁신안 중 첫째는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관행 척결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다음과 같다. △행사 강제 동원 금지를 비롯 △정치참여 및 단체가입 독려 금지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추렴 행위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가 포함됐다.

둘째 혁신안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임신 및 출산 후 1년간 야간·휴일근로 금지이며 셋째 혁신안은 △퇴근·휴일 업무지시 금지 △휴가사용 활성화 등이 세부 이행 사항이다.

혁신안 발표 배경과 관련, 인제학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간호사 갑질’, ‘병원행사 강제동원’, ‘대리처방’, ‘전공의 폭행 사건’ 등 의료현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순형 이사장은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며 구성원 간의 관계와 조직의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제학원은 향후 자체 근로감독센터 운영을 통해 산하 백병원의 혁신지침 시행을 지도 감독하게 되는데 이번 혁신지침은 산하 서울백병원,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7000여 명의 전직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인제학원은 지난 8월 전 직원 설문 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백병원 관리자가 실천해야 할 8가지 존중과 배려문화’ 캠페인과 함께 NTP(No Tolerance Policy, 성희롱·폭언·폭행 가해자 무관용 징계)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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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침 전문]

백병원 조직문화 혁신지침

1.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관행 척결
        가. 행사 강제 동원 금지
        -‘환자 위안의 밤’,‘송년회’ 등에서 개인 의사에 반해 공연, 장기자랑 등을 강제하는 행위
        - 행사 준비를 이유로 업무 외 시간에 리허설 등을 강제하는 행위

나. 정치참여 및 단체가입 독려 금지

- 지역 정치인 등에게 교직원, 환자의 주소지/핸드폰 번호 등을 반출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 동호회, 지역 모임 등 특정 단체 가입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다.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 폭언/폭행/성희롱 대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엄벌원칙으로 징계처분
- 보직변경/박탈/전보 조치 등 후속 인사조치 강화

라.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추렴 행위 금지
-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및 명절 선물, 사은회 및 송년회 등을 이유로 비용을 추렴하는 행위
- 부서 내 분실물 대체,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갹출하는 행위
- 직원 간 투자를 권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거래하는 행위

마.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경조사, 이사, 육아 등 집안일 또는 사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 보고누락, 허위보고 등 비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2. 모성보호
     가. 육아휴직 장려 및 불이익 처우 금지
      - 분만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자동신청(분만휴가+육아휴직) 원칙
      - 미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계획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인사평가 평균 평점 이상 부여

    나. 야간휴일근로 금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 야간/공휴일 근무 전면금지
     - 3교대 근무자는 N(나이트)번 절대 금지

3. 일과 삶의 균형 유지
    가. 퇴근/휴일 업무지시 금지
    - 근무시간 외 카톡/메시지/메일/전화 등으로 업무지시/전달사항 공유금지
    - 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연락망으로 전달

   나. 휴가사용 활성화
   - 휴가 사유 묻지 않기(사유기재란 삭제)
   - 연 1회 이상 5일 연속사용 의무화
   - 반차 활성화, 주말 및 징검다리휴일 연계사용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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