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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 환영 입장 밝혀
환연,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 환영 입장 밝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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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타도 신속히 고시해야”…“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도 필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3차례의 약가협상 끝에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경 극적 타결돼 말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환연)는 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환연은 “급여화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말기 폐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협상 극적 타결 소식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한순간에 날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의 희망까지 품게 만들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서로 양보하여 협상타결을 이끈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 그리고 약가협상 결렬이라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신속하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소집해 타그리소 안건을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하는 순서를 남겨두고 있다. 환연은 “하루라도 빨리 고시해야 천여 명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약값의 5%만 지불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4주 140만원으로 약가협상이 타결되어 11월 1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심의된 ‘올라타’(성분명:올무티닙)에 대해서도 “신속히 건정심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건정심 서면회의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400여 명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도 약값의 5%만 지불하고 올리타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이번 타그리소 약가협상은 환자들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었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 당국과 제약사는 생명이 위독해 생사의 기로에서 투병과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환자들은 이번 타그리소 사태를 지켜보며 일반 신약과는 별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생명과 직결된 신약’만을 별도로 선별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

환연은 또한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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