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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건전화 촉구 회견가져
건보재정 건전화 촉구 회견가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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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도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및 병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오늘(19일) 오전10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협(회장 경만호)과 병협(회장 지훈상), 치협(회장 이수구), 한의사협(회장 김정곤), 약사회(회장 김구), 간협(회장 신경림)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과 함께 국고지원 이외에도 상반기중 다양한 재정건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5개단체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발의하여 재정 안정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의 선호도 증가,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는 “2009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 4천억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30조에 육박,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천여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실될 우려에 처해 있다”며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시켜야 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에 따른 정산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는 바,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법제화해 국고지원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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