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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질병본부, “한일관 대표 사망원인 역학조사 곤란”
[국감]질병본부, “한일관 대표 사망원인 역학조사 곤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0.3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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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화장해 버려 직접 조사 불가능…간접조사도 보호자가 동의 안해 곤란”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씨가 이웃인 슈퍼주니어 맴버 최시원 씨의 애완견인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당국인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수행이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국정종합감사에서 “반려견에 물린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 진료를 한 서울백병원에서는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최시원 씨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현 시점에서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사례조사가 필요하나 사망자는 이미 화장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의 자료제출 미동의로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의 범위는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법정감염병이나 원인미상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녹농균감염증에 대한 역학조사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하고, 다만 남인순 의원이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과 같이 사회적 논란 및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견해”를 질의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 및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남인순의원의 질의에 대해 “녹농균의 가능한 유입경로는 교상 시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 의류 등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일상생활 중 교상부위를 통해 환경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의료기관에서 교상부위 치료 시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균이 유입”되는 경우 등이라면서,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례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병원감염 여부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녹농균은 수도꼭지, 샤워꼭지, 욕조, 토양 등 일반 환경에 흔히 있는 세균”이라고 밝히고,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한가’에 대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녹농균이 교상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6%를 차지한다는 학계 보고는 있으나, 사망과 관련된 보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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