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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료 직장 →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최대 225만 원 올라
[국감]건보료 직장 →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최대 225만 원 올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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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지역가입자 전환 74만 명…평균 4만 7천 원 건보료 상승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오른 건보료가 최대 2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 또한 최대 224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 32명이었으며, 평균 4만 7천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 중일 때 월2만6,0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최고상한액인 227만 7,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 1,310원이 상승한 것.

다음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2만7,540원의 건보료를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이나 더 올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 2,327명이며, 평균 3만 5천원의 액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 8,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224만 6,720원이 준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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