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건보공단, “타그리소정에 대한 특혜 없다”
건보공단, “타그리소정에 대한 특혜 없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0.27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가협상 관련 의혹제기에 해명…익명 제보자 고소 검토 중

건보공단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의 약가협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해 약가협상을 진행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제약사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사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협상 기한 연기 요청을 했으며, 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하여 협상기한이 연장됐다는 것.

공단은 “기존에도 제약사 요청에 의해 협상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으며, 타그리소정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면서 “‘약가협상지침’에 의거해 해당약제의 외국 가격,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가협상 담당 직원에 대한 의혹이 공단 감사실에도 익명으로 제보된 바 있어 내부감찰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혐의점 없음을 확인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나, 그럼에도 익명으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 “직원의 배우자 및 친족의 제약사 근무 내역을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의 약제 및 경쟁 약제의 협상 시 협상단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부시스템을 마련하여 약가협상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