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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해외 특허정보 제공 확대
식약처, 의약품 해외 특허정보 제공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0.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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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본, 아세안 국가 특허정보 신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압식시맙 등 60개 성분의 국내 특허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는 제약기업 등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관련 정보를 검색·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특허·허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검색시스템으로 지나 2009년부터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추가 정보는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압식시맙 등 60개 의약품 성분의 국내 특허정보 △현재 제공 중인 781개 성분의 업데이트된 특허정보 △일본과 아세안 5개 국가의 특허정보 등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제약사 의견 등 의약품 개발 수요를 반영·선정한 60개 성분(103개 품목)의 국내 특허정보 568개를 신규로 제공하며, 현재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781개 성분에 대해서는 ‘16년 이후 새롭게 출원된 2,005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 국가에 대한 의약품 특허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에 추가했고, 올해에는 특허정보를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과 일본으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허정보 확대로 의약품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외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국내외 특허정보’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 의약품 → 해외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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