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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액 1조 7천억 원…역대 최고치
[국감]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액 1조 7천억 원…역대 최고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0.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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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건보재정 누수 심각…적극적 환수대책 필요

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액이 1조 7,0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해 적극적 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에서도 골칫거리로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을 일삼으며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395억 원이던 사무장병원 적발 금액이 지난해 5403억 원으로 125%나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4420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원은 “적발 금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며 미징수된 체납액만 1조 7000억 원을 넘어서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평균 적발금액이 14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비율이 70%에 달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평균 환수기간이 지난 2014년 556일에서 2017년 8월 기준 848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 더해 수사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전액 진료비 지급보류를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지급보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수사 개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지급보류 후 사무장 병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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