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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줄이는 제역할 못해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줄이는 제역할 못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10.23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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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조정개시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필요

2012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연도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민사소송건수가 무려 4,0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민사소송 건수는 1,009건이고 △2013년에는 1,101건, △2014년에는 946건, △2015년에는 963건으로 매년 900건에서 1,000건 사이가 감소했다 증가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소송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참여동의에 의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병원이 조정이나 중재에 불참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해도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1,907건인데 1,028건이 신청에 불참해 조정개시율이 45.9%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조정개시율 45.7%, 2015년 조정개시율 44.3%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이다.

특히 2016년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이 △보건소 33.3%, △종합병원 38.9%, △요양병원 40.5% △상급종합병원 4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향 후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의료기관 중 조정신청 사건이 많거나 개시율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기관장 면담이나 제도안내를 통해 개시율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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