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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협회, 10월 실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올인
재활병원협회, 10월 실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올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10.09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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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수가산정 규모 등 '기초자료 만들기'_"결과 따라 전달체계 모형도 구축"

내년도에는 병원에서의 재활환자 중증도 구분·적용이 새로 마련되며 아울러 대상 질병군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지난 달 29일 개최한 2017년 제3차 학술세미나에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태여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설명회는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정은영 과장은 이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할 7개 병원을 선정했고 12개 병원은 조건부로 인정했다”며 “7곳은 10월부터, 내년에는 약 15곳 전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재활의학과를 필수과목으로 재활전문의 3인 이상과 의료기사 등 60병상 이상의 시설, 운동·물리·작업치료실, 전체 입원환자중 발병후 입원시점까지 경과기간이 일정기간 이내인 회복시기 환자 구성 비율 등을 토대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들은 10월 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참여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 운영모델의 전반적인 적절성 및 효과성 검토, 수집환자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군별 자원소모 현황,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체계 마련, 수가산정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건보료로 할 것인지 등도 심도있게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2019년 초로 예상되는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병원평가 기준과는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 과장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의 환경이 크게 다른 만큼 평가항목이나 기준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러나 서비스 질을 담보해야하기 때문에 본 사업시 지정요건으로 인증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은 모두 오픈한다는 운영방침을 갖고 있다”며 “한방이든, 요양병원이든 모두 와서 보도록 하고 이후에 각종 논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재활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10월 부터 시작된다”며 “재활병원들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과장에 앞서 강연한 국립재활병원 이범석 진료부장은 로봇보조 보행의 향후 전망과 각종 로봇보행 장비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로봇보조 보행과 기존 보장구를 이용한 보행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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