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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위, “정부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협 한방대책위, “정부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9.2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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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결과 공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실시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방대책위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55.6%만족 △치료 효율성 59.3%만족이라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마저도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결과(의과 9명‧한의과 18명)라고 분석하고 1단계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 이를 통한 미비점 보완, 의학계 전문가들 참여하는 검토 없이 또 다시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분개했다.

한방대책위는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고, 의과와 한방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며,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달라 협진을 진행하게에는 큰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른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항에서 한방과의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일방적 결합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의 의·한 협진추진은 어불성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함을 알리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했다.

1.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결과를 공개하고,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하라.

3.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라.

4.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라.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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