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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한방물리치료 수가 책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꼴”
“국토부의 한방물리치료 수가 책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9.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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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 반발, 의협 주도 공문시행 무효확인소송 적극 협력키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심평원, 손보협, 한의사단체에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지난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공문 발송과 관련, 재활의학과의사회가 맹비난 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민성기)는 지난 1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민식 수석 부회장은 “한방 물리요법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실체조차 없다. 국토부가 ‘한방 물리요법’이라며 수가를 산정한 초음파, 경피전기자극 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은 엄연히 의과 물리치료다. 특히 견인치료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는데,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 제시도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민식 수석 부회장은 이어 “이러한 시도는 의료계와 소통없이 진행되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혼란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고, 현재 의협을 중심으로 한 공문시행 무효확인소송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재활의학과의사회 김철준 미래발전위원장은 “환자가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간 후 재활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시범사업 대상도 뇌신경 질환, 절단, 근골격계 환자만 해당하는데 폐용증후군, 암 재활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150병상 정도의 병원만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서울, 대전 등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만 있다”며 “재활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빈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기자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제대로 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 근거가 희박한 삭감근절 및 적정수가를 이루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재활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관련, 현 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조급함이 있으며 향후 고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지출증가 추계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 보장률을 높이는데는 동의하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의료계가 압박받는 악순환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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