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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사과 및 자의적 통보 즉각 철회하라"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사과 및 자의적 통보 즉각 철회하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9.1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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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성명,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있어" 비판_"자보 보장범위 삭제도" 요구

대한재활의학회(회장 윤태식, 이사장 조강희)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관련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냉철하게 파악,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에 대해 사과하고 자의적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활의학회는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바로 잡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임상적 유효성이 없는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에서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재활의학회는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자의적 한방 물리요법 수가 신설과 근거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통해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을 위한 주무부서로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활의학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하고 수가를 책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 수가에 포함된 항목은 한방에서는 할 수 없는 경피전기신경자극(TENS), 간섭파치료(ICT), 초음파, 극초단파치료, 견인치료가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수가를 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활의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보험에서도 행위정위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급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게다가 보건의료의 주무부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자의적으로 치료행위에 대해 정의를 하고 분류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재활의학회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는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도 듣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 과잉청구로 인한 비용절감을 방안으로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반대로 수가신설과 같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졸속 처리로 인한 국민의 건강의 위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심각하게 재고하라”고 질타했다.

재활의학회는 “이번에 신설된 한방물리요법 항목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치료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행위”라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시행하는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정교한 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법률적으로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한의사는 권한이 없다. 이는 201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해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고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시행하는 물리치료 또한 불법이며 물리치료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규정된 바로는 의사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가 아닌 의사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그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이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조치 및 각종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한방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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