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16일 임총서 강한 비대위 구성 요청…"법적투쟁도 불사할 것"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또 지난 6일에는 한의사에게 X-ray를 허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오늘(8일) 오후 2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요청, “의협 수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며 오늘 오후 3시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 할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법적투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또 “면허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는 9월1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들의 영역 침범을 저지하는 강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오늘 오후에 긴급하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를 정식으로 다뤄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회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에 고시 공문에 따른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중이며 여러 회원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기에 단식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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