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진단용 방사선장치 관리·운용자격 부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복지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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