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3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전공의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전공의 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