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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건보 보장성 강화책, '박근혜 케어'나 다름없다"
"文 건보 보장성 강화책, '박근혜 케어'나 다름없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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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지난 정부 보장성 강화 자연증가분 외 추가재원 없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실상 별다른 내용도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기획재정부 장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기재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전망에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5년 건보 지출이 111조 6000억 원으로 20조 10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며 "이 재정추계에는 이번 30조 6000억 원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재정추계시 2025년이면 약 50~100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나"라고 물었따.

이에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2013년말 건보 적립금이 8조 2000억 원인 상황에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을 추진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재정 추계에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지출 소요(2017~2022년간 23.9조원)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보장성 강화 실시에 따라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는 6조 7000억 원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기존 정부의 보장성 강화사업 연장선상에 있는 사실상의 '박근혜 케어'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된고 김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히고 있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온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가 연간 1조 5000억 원 가량해서 향후 5년간 6조 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전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포장해 30조 600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겠다는 식으로 선전함으로써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은 준비금 사용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 결산상 잉여금(당기흑자) 발생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준비금을 당기적자 발생시에 급여지출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적립금 일부를 재정수지 적자 발생시 필수의료급여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의 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는 방식이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립금 규모를 무시하고 일부러 건보재정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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