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면허 관리, 보수교육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중앙회에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어 면허보유자의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갖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 종류별로 중앙회 회원이 되도록 해 보수교육 등을 담당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과거 의료기사 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됐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기사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해 회원의 관리,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복지부 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