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범사업 개요·대상 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안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가 개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를 오는 22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 대상 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이다.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포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추후 관련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평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알림방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이다.
관련 문의는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팀(033-739-1664~6)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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