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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입통제 시스템 법적인 하자 없다”
“병원 출입통제 시스템 법적인 하자 없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8.16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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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대구지법 기각 결정따라 21일 부터 병문안객 대상 시스템 운용"

경북대병원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표의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대구지방법원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법원결정을 통해 출입통제시스템이 법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은 오는 21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해 병문안객 출입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감염관리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병문안 문화개선을 선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의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발단은 경북대병원이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과 보건복지부 주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지난 6월30일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 완료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표는 직원 개개인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까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5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구지법은 지난 7월 한 차례의 출석심문과 서면 소명자료를 근거로 약 1개월여의 심리 끝에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난 14일자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대구지법은 RFID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 신상정보∙시간∙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경북대병원이 소관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직원개인의 동의없이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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