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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실시…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政,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실시…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1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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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후 희귀질환으로 등록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10%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시켜 산정특례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은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 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의 검토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하여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재 극희귀질환 66개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 중이다.

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극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극희귀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의료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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