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에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 의원은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해 관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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