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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 법제화 추진
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 법제화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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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또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필수예방접종 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형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감염병 백신,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 해외원조 의약품 등 국가 필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 관련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을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도 해석된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서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필수 예방접종 백신과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이 가능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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